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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PA가 알려주는] 미국 주식 및 국내 주식 절세 전략

브로든투자자문 2025. 2. 27. 09:18

택스 시즌입니다

투자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관리가 중요합니다

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, 세금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. 투자 금액과 수익이 크면 클수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.

미국 주식 및 국내 주식 투자 시 세금을 최소화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
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250만 원 활용하기

✅ 국내 주식 vs. 미국 주식 과세 차이점

  • 국내 주식: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음
  • 미국 주식: 매매 차익의 22%를 세금으로 부과
  •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 (동일 연도 모든 매매 차익·손실 합산 적용)

📌 예시:2023년 테슬라 주식 매매 차익이 500만 원, 애플 주식 매매 손실이 100만 원이라면 최종 차익은 400만 원입니다.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, 150만 원의 22%인 33만 원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.

✅ 절세 전략: 평가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일부 매도해 수익과 상계 후 재매수하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
미국 ETF를 국내 상장 ETF로 대체하여 절세계좌 활용

 

✅ 절세가 가능한 투자 계좌 활용

중개형 ISA 계좌, 연금저축펀드 계좌 등 절세 혜택 제공

✅ 미국 개별 주식은 절세 계좌에서 직접 투자 불가

하지만 미국 ETF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로 대체 가능

✅ 미국 ETF와 국내 상장 ETF 비교

  • S&P500 ETF: VOO, SPY, IVV → TIGER S&P500, ACE S&P500
  • 나스닥100 ETF: QQQ → TIGER 나스닥100, KBSTAR 나스닥100
  • 배당주 ETF: SCHD →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, TIGER 미국배당 다우존스

📌 절세 전략: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배우자 및 가족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

✅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 가능

✅ 배우자: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음 (10년간)

✅ 자녀: 성인 5천만 원,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(10년간)

📌 예시: 테슬라 주식을 1억 원에 매수 후 1억 5천만 원이 되었을 때 매도하면 5천만 원의 양도소득세(4750만 원 과세 대상, 22% 세율 적용)를 내야 합니다.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증여 공제(6억 원 한도) 덕분에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.

✅ 2025년부터 변경될 사항

  • 증여받은 주식은 1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
  • 1년 이내 매도 시 기존 양도소득세 부과됨

미국 주식 세금 절세 전략 요약

1️⃣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활용

  •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
  • 평가손실 주식 매도로 수익과 상계하여 세금 절감 가능

2️⃣ 국내 상장 ETF 활용

  • 미국 ETF 대신 국내 상장 ETF 투자 시 세금 부담 줄일 수 있음
  • 절세계좌(ISA, 연금저축펀드) 활용하여 비과세 및 세액 공제 가능

3️⃣ 배우자·가족 증여 활용

  •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 없이 자산 이전 가능
  • 2025년 이후 1년 보유 후 매도해야 절세 가능

4️⃣ 배당 재투자 전략(DRIP 활용)

  •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주식으로 재투자하는 방식
  • 배당소득세 절감 가능

5️⃣ 세금 자동 계산 및 신고 대행 서비스 활용

  • 증권사의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 이용
  • 홈택스를 통한 자동 신고 가능

결론 주식 투자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법

 

✅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✅ 미국 ETF 대신 국내 상장 ETF로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·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✅ 배우자 및 가족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.

✅ 배당소득세를 줄이려면 배당 재투자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.